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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나래 “수입 좋은 파트? 요즘 이혼 사건 많아” (‘라디오스타’)

이세빈
입력 : 
2025-04-03 01:10:49
‘라디오스타’. 사진 I MBC ‘라디오스타’ 방송 캡처
‘라디오스타’. 사진 I MBC ‘라디오스타’ 방송 캡처

변호사 양나래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수입을 전했다.

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는 권일용, 이대우, 양나래, 딘딘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양나래는 체감상 이혼이 늘고 있다며 “요즘은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짧은 기간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젊은 부부의 이혼이 많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신고를 안 해서 이혼 자체는 쉽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서로 감정이 엄청 안 좋다. 상대방 때문에 이혼한다는 걸 증명해서 법원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다. 변호사끼리 ‘재산 분할 30억 하는 것보다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는 게 더 치열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양나래는 이혼 사유 1위로 불륜을 꼽았다. 양나래는 “불륜이 발각되고 바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서하고 살아봐야지 했는데 용서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사과하는 척하지만 결국 ‘언제까지 이럴 거냐’며 뻔뻔하게 나와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이혼 사유) 부동의 1위는 불륜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구라가 “용서한다고 했는데 매일 불륜을 언급하면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냐”고 하자 양나래는 “사람 사는 일이지 않냐. 그 상황과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서하기로 해놓고 계속 추궁하고 문제 삼는 사람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의뢰인한테 ‘불륜을 용서한다는 건 굉장히 무게감이 크다’고 꼭 말한다”고 했다.

양나래는 “법률상으로도 상대방의 유책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걸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없게 정해져 있다. ‘서로 용서했으면 잘 살아라’라는 말이다”라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또한 양나래는 “이혼 사건을 잘 다루는 변호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잘 듣고 공감을 잘해야 한다. 내 상황처럼 이해하고 공감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또 글을 잘 써야 한다. 보통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는 서면으로 싸우는 직업이다. 이미 글로써 주장을 다하기 때문에 글을 잘 써야 하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감정적인 글도 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딘딘이 “변호사는 어떤 파트가 가장 돈을 잘 버냐”고 묻자 양나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요즘 이혼 사건이 많다”고 웃었다. 이어 “승소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이 마음에 남는 응어리 없이 한을 다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빈 스타투데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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