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40)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가압류한데 이어 지분 50%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의 루머로 피해를 봤다는 은현장은 “전재산을 투자해서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은현장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에 “서울대 김세의, 카이스트 김소연 변호사와의 싸움.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질 자신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같이 알렸다.
은현장은 “전쟁의 신 은현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저는 오늘 가세연 주식 50% (매수)를 최종 사인을 하고 입금하러 가려고 한다”며 “제가 1억 2천만원 통장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았나. 이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풀 수 있다. 지금까지 얼마나 네가(김세의) 거짓말을 했는지 샅샅이 파헤칠거고, 네가 지금 법카로 어디까지 갔다왔는지 샅샅이 파헤칠거다. 기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은현장이 주식 매입 절차를 끝내는 모습이 담겼다. 은현장은 관계자에게 “양도통지 내용증명 (가세연으로) 바로 날려달라”며 “(입금) 확인해달라. 빨리하고 끝내야지. 증권거래세 신고랑 (절차들)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그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걸로(주식) 가세연에 요청할 수 있는게 뭔지 중요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변호사는 “주주로서 일반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익배당 청구권같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의결권이나 주총 소집청구권같이 회사 운영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0% 주주라면 소수주주 기준은 넘기 때문에 회계장부나 회계 관련 서류를 보겠다고 하는 열람 등사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현장은 “영수증 처리 어떻게 했는지, 그 정도까지는 제가 다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청구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으면 회계장부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특정해서 열람 등사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서류 범위에 원장이나 영수증 같은게 보통 들어간다”면서 “주주의 청구가 정당한데도 거부할 때는 소송으로 열람등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가처분 형태로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은현장은 또 “김세의가 경영을 되게 못하고 있다. 잘못으로 회사에 피해를 줬다. 김세의에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변호사는 “이사가 법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한테 저 이사한테 소송을 제기하라고 할 수 있다. 그걸 회사가 안하면 주주가 할 수 있다. 업무 관련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정관을 위반했는데도 주총에서 해임을 안하고 있다면 소수주주가 이사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사가 해임되면 대표이사도 자동으로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현장은 “제가 주식을 50% 매입한 이유는 가세연(법인)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다. 가로세로연구소를 없애려고 하는게 아니다. 이름부터 바꾸겠다. 세로가로 연구소로”라고 말했다.
이후 은현장은 세무사와 만나 “가세연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김세의 모르게 50% 지분을 은현장이 살 수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세무사는 “(회사) 정관에 주식을 양도할 때 회사 이사에게 통보하거나 승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법인 주식회사는 이런 규정 없이 표준 정관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허락 절차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며 “주주명부에 누가 가지고 있고 사고 팔았는지, 명의개서라고 해서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다. 이런 과정에서 주주 간 변동이 있다는 것을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은현장은 “대표자 모르게 주식을 살 수 있다. 주식을 산 이후에 샀다는 것만 알려주면 된다”며 “가세연이 정관에 주식을 다른 사람에 양도할 수 없다고 했으면, 이 주식을 살 수 없었다. 나는 정관을 다 확인했다”고 정당하게 주식을 매매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관에 ‘주식 매도에 아무 제한이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김세의가 인정을 하든 안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은현장에 따르면 은현장이 매입한 가세연의 50% 지분은 과거 강용석 변호사의 것이었다. 강용석이 A씨에 이를 넘겼고 은현장은 A씨에게서 지분을 사들였다. 은현장은 과거 강 변호사와 A씨의 주식 양도 거래 당시 작성됐던 주식매매계약서 및 양도증권거래세 신고서 등 소명 자료를 공개하면서 “주식 양도 후 양도 통지까지 했다. 그런데 (가세연 측이) 명의개서만 해주지 않고 있는거다.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김세의다. 이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거 아느냐. 한 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예고했다.
가세연 측은 강용석에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강용석과 A씨간의 주식 양도 거래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A씨와 은현장 사이의 주식 양도 거래 또한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은현장은 “그건 그들끼리의 문제다.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강용석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주식 매도에 제한이 없다’는 정관은 그대로였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고 주장했다.
은현장은 지분 매매에 앞서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명의 계좌 6개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압류 청구액은 1억 2000만원이다. 앞서 은현장이 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은현장은 “10개월 넘게 말도 안 되는 루머로 (가세연 측에) 공격당하고, 업무방해,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불송치, 무혐의를 받았다. 피해는 저만 봤고, 사이버레커만 이득을 봤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현장은 자본금 3000만원으로 치킨 프랜차이즈를 시작해 200억원에 매각한 인물로 2021년 자서전 ‘나는 장사의 신이다’를 발간해 화제를 모았다. 또 유튜브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 500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초 가세연을 비롯해 사이버레커(온라인 이슈 관련 허위사실 콘텐츠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이들) 유튜버들은 은현장이 밝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매각 금액과 실제 매각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해 주가조작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원영식 회장의 초록뱀미디어 계열사 중 은현장이 매각한 브랜드가 속해 있어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은현장은 지난 1월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의 비용으로 하겠다”면서 유튜브 중단을 통해 피해 규모를 입증하고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