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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독자활동 막는다...“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지승훈
입력 : 
2025-01-13 14:35:20
뉴진스. 사진ㅣ어도어
뉴진스. 사진ㅣ어도어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13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기 위함이다.

더불어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도어는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통해 확인 받을 예정”이라며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진스 기자회견. 사진|스타투데이DB
뉴진스 기자회견. 사진|스타투데이DB

어도어는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또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져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어도어는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하여,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해지 통보 이후 각종 행사를 소화하고 있으나 ‘뉴진스’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각자의 이름을 내세워 활동하고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며 하이브를 떠났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2029년 7월까지 유효다는 입장이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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