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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 몰랐다”더니...하나경, ‘상간녀 소송’ 2심도 패소

이다겸
입력 : 
2025-01-23 10:00:40
하나경. 사진|영화 스틸
하나경. 사진|영화 스틸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하나경은 원고 A씨의 남편 B씨를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 사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그간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라며 “제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 ‘근초고왕’, ‘주홍글씨’, ‘신기생뎐’, ‘롤러코스터’,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8’ 등에 출연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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