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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1심 실형에 항소..검찰도 항소(종합)

성정은
입력 : 
2025-01-24 17:46:20
선우은숙 유영재. 사진|스타투데이DB
선우은숙 유영재.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방송인 유영재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함에 따라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그는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유 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전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유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유 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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