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news

detail

“은가은 10억 정산받았는데…” 전 소속사 항고

진향희
입력 : 
2025-02-21 08:50:44
수정 : 
2025-02-21 08:51:44
은가은. 사진 ㅣ스타투데이DB
은가은. 사진 ㅣ스타투데이DB

가수 은가은 전 소속사 티에스 엠엔터테인먼트가 1심 패소에 불복해 항고한다.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은가은 가수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1심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한다”면서도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은가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해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했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TSM엔터와 은가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2020년 5월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소송 비용도 TSM엔터테인먼트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 삼아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은가은 측 변호인은 “소속사 측이 스케줄이나 신곡 작업 진행을 방해했으며 정산금이 미납됐다. 정산금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해도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며 소송에 나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