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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내역서”…故 오요안나 근태 자료 유출, 누리꾼 갑론을박

김소연
입력 : 
2025-02-23 11:23:42
故 오요안나. 사진| 오요안나 SNS
故 오요안나. 사진| 오요안나 SNS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근태 보고로 추정되는 문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 오요안나 방송 사고, 지각내역서”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문서에 따르면 고인이 2022년 1월 ‘뉴스투데이’ 방송에 지각해 이현승 기상캐스터가 긴급 출근해 대기하는 등 1년간 9번의 지각과 무단 결근을 했다. 사유는 모두 연락 두절이었다.

이와 더불어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녹취에는 고인이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통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토로하는 모습이 담겼다. 고인은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출된 자료 제목이 ‘고 오요안나 방송사고, 지각내역서’이라는 것에서 고인 사후 작성된 자료로 추측된다는 점과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인 점, 소송 자료로 유추되는 자료가 포함된 점 등을 들어 일각에서는 해당 자료들이 유출된 배경을 확인해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고인의 유족은 인터뷰를 통해 고인의 근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고인의 지각과 결근 관련 주장이 나왔을 당시 유족은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니까 소주를 같이 마셨다더라.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근태 불량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고인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근태 문제는 회사 차원서 처리하면 될 일”, “누가 공개했는지 확인해야한다”, “고인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닌가” 등의 지적을 하고 있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활동하던 중 지난해 9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사망 세 달 뒤인 12월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지난 달 27일 고인의 유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도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만큼 프리랜서였던 고인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에 돌입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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