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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이하늬보다 10억 많다…70억 추징에 “적극 소명할 것” [공식]

신영은
입력 : 
2025-03-14 14:28:07
유연석. 사진ㅣ스타투데이DB
유연석. 사진ㅣ스타투데이DB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연석 측이 “적법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CBS노컷뉴스는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가 추징액 60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다. 유연석 역시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이어 “이중 과세 및 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하늬와 달리 유연석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내린다. 여러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금액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킹콩by스타쉽 공식입장 전문>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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