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 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소를 제기한 이후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3월 27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이날 무변론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 A씨가 선고 이틀 전인 지난 25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과 더불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변론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한 무변론 판결을 내리지만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변론을 진행한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세상을 떠난지 석 달 뒤인 12월에 알려졌다.
이후 지난 1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이 세상을 등지기 전 작성한 유서에는 MBC에 선 입사한 기상캐스터가 오보를 낸 뒤 고인에 뒤집어 씌우고, 또 다른 선 입사 기상캐스터는 틀린 정보에 대한 정정 요청을 하자 ‘후배가 감히 선배에게 지적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한 내용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가르쳐야 한다’며 퇴근 시간 이후 고인을 회사로 호출하거나, 퇴근을 막고, 실력이 부족하다며 비난한 메시지나 음성 등도 다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도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또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