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 멤버 부모 중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분쟁에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은 혜인의 아버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열린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부모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 처음 알려졌다.
재판부는 멤버들 측 대리인에 “피고4에 대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이 나서 소송 행위가 추인됐다는 뜻이냐”라고 확인했다. 멤버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대리하는데 소송과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이 해결된 것인지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는 혜인과 해린, 두 명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린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이견을 냈다는 추측도 나왔으나 이견을 낸 사람은 혜인의 아버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혜인의 어머니 A씨는 아버지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 행사 조정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함이 타당하다”며 어머니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뉴진스 부모 일동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매체들을 통해 보도된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친권 문제는 한 개인의 가정사다. 해당 사안을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과 연관 지어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없길 바란다”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회사가 멤버의 가정사를 악용해 언론플레이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모로서 다시 그곳에 자녀를 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후 새 그룹명인 NJZ를 발표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 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멤버들은 당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에 올라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