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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 8억 갈취 女 BJ, 징역 7년에 “평생 사죄” 선처 호소

신영은
입력 : 
2025-04-11 09:49:12
김준수. 사진ㅣ스타투데이DB
김준수. 사진ㅣ스타투데이DB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활동명 시아준수)에게서 수억 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BJ A씨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1심 형량이 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10일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제 목숨을 걸고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분께 평생 사죄하며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싶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감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준수를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준수 측은 “김준수가 결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고,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일은 오는 5월 1일이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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