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가운데, 그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유영재는 선고 이튿날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