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거벗은 세계사’가 과도한 간접광고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N 예능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벌거벗은 세계사’는 지난해 12월 17일 방송분부터 9회에 걸쳐 간접광고 상품에 상표명을 노출하고, 출연자들이 해당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김정수 위원은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한 의자 광고가 붙박이로 나오는 셈”이라며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의자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작진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도한 간접광고”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
강경필 위원은 “방심위에 회부된 것을 인식하고도 똑같은 형태로 방송이 됐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법정 제재 ‘경고’ 의견”이라고 밝혔고 류희림 위원장도 “간접 광고에 대한 불감증”이라며 경고 의견을 냈다. 이에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에 의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tvN 관계자는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패널 위치나 로고 위치를 나름 고민을 한 것”이라며 “당장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게 방법을 찾아서 조정해보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