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이 오늘(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1민사부)은 17일 오후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반기보고서에서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해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다만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일부 주주에는 민희진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민희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민희진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면서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