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료 결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자, KBS가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299명 중 찬성 212명, 반대 8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K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방송법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수신료 제도 변화 과정에서 겪은 재정 위기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재 내부 혁신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공영방송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다.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지방 소멸 등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공론의 장 역할을 강화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도 더욱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저널리즘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다짐했다.
KBS는 “AI 기술을 콘텐츠 제작 전반에 적극 도입하여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이루어 내겠다”며 “수신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경영 효율화와 조직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끝으로 “이번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수신료 통합징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의 재의결 단계로 다시 넘어간 상태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을 비롯해 한국성우협회, KBS 희극인협회,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등도 호소문을 발표하며 수신료 결합 징수를 지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