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인 징역 2년 6개월형을 유지했다.
항소심을 준비하던 김호중은 재판부에 100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사계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최후변론까지 오는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