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10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 규모는 각각 20억원,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희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민희진은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민희진은 4월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발언했고, 르세라핌이 뉴진스 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이 같은 민희진의 발언으로 르세라핌이 극심한 악플 피해를 입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민희진은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한편 민희진은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하이브는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을 필두로 한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민희진은 자신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 인사로 이뤄진 어도어 이사회는 같은 해 8월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했고, 뉴진스 멤버들의 공개 지지에도 민희진의 복귀는 좌절됐다. 결국 민희진은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와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