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NJZ)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7일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이날 오전 10시께 어두운 색 계열 정장을 입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섰다. 하니는 자신들을 보기 위해 몰린 인파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해린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ComplexCon)에서 신곡 발표를 예고했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더불어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음악 활동 등 모든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