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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민희진 없이 안 된다던 뉴진스, 홍콩 공연 성료”

이다겸
입력 : 
2025-04-03 12:42:39
뉴진스. 사진l유용석 기자
뉴진스. 사진l유용석 기자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민희진 프로듀싱 없이 활동할 수 없다는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1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변호인은 “피고들은 민희진 프로듀서가 없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민희진이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것은 맞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는 업계 1위인 하이브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서 “뉴진스가 최근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준비해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민희진이 꼭 필요하다는 말은 피고들의 언행과 다르다”라고 짚었다.

그러자 뉴진스 변호인은 “민희진 전 대표가 피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와 별개로, 원고 측이 다른 프로듀서를 준비할 생각이 있었다면 약 6~7개월의 기간이 있었다. 그런데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들의 의견이다. 단순한 민희진의 부재가 아니라 대안에 대한 피고들과의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불복’의 의미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본안 소송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제기에 대한 심문 기일은 오는 9일로 예정돼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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