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이 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뉴진스가 법원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약 15분 간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 사건과 관련해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아울러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즉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상황이라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되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