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리며 양측의 다툼은 2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후 새 그룹명인 NJZ를 발표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아울러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하면서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