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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김호중 실형…法은 휴대폰 아닌 음주 사고로 봤다

지승훈
입력 : 
2025-04-25 15:40:50
김호중. 사진ㅣ스타투데이DB
김호중. 사진ㅣ스타투데이DB

“아... 이게 이럴 수 있나요?”

팬들의 탄식이 들려왔다. 응원해오던 가수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안타까움의 탄식이었다. 어떠한 변명과 입장이 통하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등 4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김호중은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호중에 1, 2심 모두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신속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호중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교통사고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 고려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기자 옆을 지나간 팬들의 한숨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특히 재판을 직접 방청하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팬들은 속보 기사를 확인한 듯, 안타까운 표정으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김호중의 음주를 결정적 사고 원인으로 지적해오며 사건을 판단해왔다. 이에 김호중 측은 음주 사고가 아니라며 변론을 펼쳐왔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직전 기일에서도 “(김호중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원심 판단 중 과중한 부분이 있다. 김호중이 범행 당일 과음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자수를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김호중이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측정할 수 없게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이후 ‘술타기’ 수법이 논란이 되자 국회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김호중. 사진ㅣ스타투데이DB
김호중. 사진ㅣ스타투데이DB

2심 재판부는 김호중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 매니저 장씨의 항소도 기각하며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달 19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 선생님께도 죄송하다. 내 사건으로 공권력을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 지난 사계절을 이곳에서 보내며 내 잘못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며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거란 걸 안다.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호중은 “모든 게 내 잘못, 내 실수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호중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은 김호중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물론 그 점 역시 잘못됨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 평소 컨디션 조절로 술을 다량으로 마시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국과수 감정이나 경찰 조사에서도 증명됐다”고 항변해왔다.

특히 김호중은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 앞서 반성문 100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번 선고기일에 앞두고도 30장 이상의 반성문을 추가 제출하며 형량 줄이기에 나섰으나 재판부의 판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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